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직접 사용이 적으면 임대전용부동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7-320회신일 1997.01.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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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1.31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3% 이상이어도 직접 사용이 10% 미만이면 임대전용부동산이다.

부동산 임대수입과 법인의 직접 사용 비율에 따른 임대전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3% 이상이어도 직접 사용이 10% 미만이면 임대전용부동산이다. 판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대에 제공한 부동산의 1년간 수입금액은 해당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이다. 다만 법인이 임대건물 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임대에 공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이 되더라도 당해 법인이 임대건물 등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어업은 자산총액에 관계없이 종업원수가 300인 이내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임대에 공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이 되더라도 당해 법인이 임대건물 등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어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2. 임대수입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이지만 법인의 직접 사용 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부동산의 임대전용부동산 해당 여부.

회답

1. 어업은 자산총액과 관계없이 종업원 수가 300인 이내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2. 임대 부동산의 1년간 수입금액이 해당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이어도 법인이 임대건물 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에 따라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7-320 (1997.01.31 회신), "직접 사용이 적으면 임대전용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2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236)
원 제목
임대전용 부동산의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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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