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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373건 · 4/4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일시적 2주택 기간과 장기보유 공제율은?
신규주택 분양권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 3년을 적용하고, 1세대가 1주택(일시적2주택 포함)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소득법§95②[표1]에 따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1.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기한과 거주기간 2년 미만 주택의 공제율을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1주택이고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면 표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 다주택자의 거주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21.1.1. 현재 또는 이후 다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일시적2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주택 보유 세대가 1주택 양도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거주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보유기간은 직전 주택의 양도일부터 기산한다. 2021년 1월 1일 현재 5주택을 보유하고 첫 주택 양도가 과세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 무순위 청약 당첨 시 일시적 2주택 기준일은 언제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 각목 외의 부분 본문의 대괄호 안 부분을 적용함에 있어 무순위 청약에 당첨된 것은 분양권의 취득에 해당하며,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1.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순위 청약으로 계약한 신규주택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기준일을 물었다. 무순위 청약 당첨은 분양권 취득에 해당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B주택을 취득하고 그날부터 3년 내 A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 입주권 취득 뒤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종전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신축주택으로 완성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령§156의2④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2022.01.12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일시적으로 보유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특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해도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특례 적용 후 해당 요건을 잃으면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155 재건축 중 여러 주택을 사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재건축 대상 주택 외 여러 주택을 취득한 후 대체주택 양도일에는 대체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기간에 여러 주택을 취득한 세대가 B주택 양도 시 대체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나머지 주택의 양도·세대분리 후 요건을 갖춘 B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사후에 제2호 요건을 잃으면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 현금청산대상자 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주거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그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더라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인 경우의 특례규정인 소득령§155①을 적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12.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취득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은 주택 취득으로 보며,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취득한 경우이며 입주권 특례 대상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57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일반·농어촌주택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상속 시 해당 상속인에게도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농어촌 상속주택을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을 물었다. 상속인이 새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공유지분과 농어촌주택을 모두 상속받고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한 사실관계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158 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소득령§154⑤(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개정규정 시행일(’21.1.1.) 현재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령§156의2③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의 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취득일부터 계산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주택 취득 1년 뒤 입주권을 취득하고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 입주권 두 개로 완공된 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주택과 상가를 보유한 1세대가 같은 날, 주택과 상가를 제공하고 조합원입주권을 2개 취득하고, 그 준공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③,④을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조합원입주권 두 개를 취득한 뒤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므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A주택과 B상가를 제공하고 같은 날 조합원입주권 두 개를 취득해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0 입주권 양도 후 종전주택 비과세와 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나?
○ 대체주택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판단 -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은 날 이전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하면 됨[소득령§15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11.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입주권 양도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제시된 순서와 기간대로 D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C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보유기간 계산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의 질의1 사례2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 2021년 현재 1주택자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주택 중 1주택 외 주택을 양도(과세)하여 ’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례1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하며, 사례2의 경우 제2안이 타당
양도소득세-2021.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인 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사례1은 제1안, 사례2는 제2안이 타당하다. 2주택 중 B주택을 과세 양도해 시행일 현재 A주택만 보유하다 C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62 상속받은 다가구주택 지분도 장기보유공제되나?
1세대1주택 및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판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상속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아 보유기간 3년 미만인 지분에 대하여는 표2의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1.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지 3년 미만인 다가구주택 지분의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상속 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지분에는 표2의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3 양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BR/>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주택에 대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 판단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의 질의1 사례2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판단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64 3주택자가 특례로 1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21.1.1. 현재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1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현재 3주택인 1세대가 특례상 1세대1주택으로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양도하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5 멸실된 공부상 주택 뒤 산 집은 대체주택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1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되어 토지만 남은 공부상 주택을 취득한 뒤 산 주택이 대체주택인지 물었다. 이 경우 나중에 취득한 다른 주택은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체주택 특례는 국내 1주택 소유 세대가 재개발사업 기간에 거주할 주택을 취득하고 요건을 갖춘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6 부수토지를 먼저 사도 농어촌주택 취득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취득에는 농어촌주택 부수토지를 먼저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매입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1.09.3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부수토지를 먼저 보유하다가 주택을 매입한 경우 과세특례상 취득인지 물었다. 이 경우도 농어촌주택의 취득에 포함되며 조건을 갖추면 종전주택에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농어촌주택의 지역과 신규주택 취득 및 종전주택 양도 시기에 관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67 종전주택이 입주권일 때 새 주택 특례는?
종전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축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됨 ​
양도소득세-2021.09.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뒤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세 가지 질의별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질의1·2·3은 각각 부동산납세과-777, 재산세제과-512, 재산세제과-194를 참고한다.

168 혼인으로 주택·분양권을 보유하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2021.1.1. 이후 취득한 1분양권을 소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에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양도소득세-2021.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세대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 보유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을이 분양권 지분 2분의 1을 갑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169 동일세대 상속주택은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세대1주택(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소득법§95② 표2 적용 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기간․거주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2021.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판정 시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었던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소득법§95② 표2의 적용 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통산이다.

170 동일세대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세대1주택(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소득법§95② 표2 적용 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기간․거주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2021.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었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소득법상 표2의 적용 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171 2021년 현재 1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가 그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2021.08.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현재 1주택인 사람이 그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최종 1주택이 된 날이 아니라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개정규정 시행 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2021.1.1.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대한 회신이다.

172 농어촌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가 일반주택(A),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B), 신규주택(C)을 순차적으로 취득하여 농어촌주택(B)을 3년 이상 보유하고 농어촌주택(B)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A)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1.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농어촌주택·신규주택을 순차 취득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이를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고, 정해진 신규주택 취득·양도 조건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한다. 일반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 자동말소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특별법」§6⑤에 따라 자동말소되어 소득령§155⑳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중첩적용이 되어 소득령§154①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8.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체주택을 취득한 뒤 정해진 기간 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4 분양권 취득 후 일시적 2주택 기간은 어떻게 보나?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
양도소득세-2021.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A주택 취득 1년 후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기존해석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한다.

175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팔면 비과세인가?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B주택을 사고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판정 시 기존 해석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76 무주택 상태의 분양권 취득 시 2주택 기한은?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없이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묻는다. 주택 취득 간격이 1년 이상이고 B주택 취득 후 3년 안에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의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 종전주택 없이 분양권을 취득하면 허용기간은 어떻게 정하는가?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없이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A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A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 주택 없이 분양권을 먼저 사면 처분기한은?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B주택을 사고 3년 내 A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판정은 기존해석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79 기존 주택 후 새 주택을 사면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주택 취득 후 C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과 관련 특례를 물었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C주택을 사고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거주주택 A가 정해진 요건과 주택 유형에 해당하면 소득세법상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0 일시적 3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4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과세된 후 남은 3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주택 중 1주택을 과세 양도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남은 3주택 중 특례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양도하는 해당 주택 자체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 2017년 8월 2일 전 취득 주택도 거주해야 하나?
소득령 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2②(1)에 따르면, ’17.8.2.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특법§99의2의 감면대상 주택을 취득했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1.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전에 취득한 감면대상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2 분양권 보유 중 신규주택 취득 시 특례는?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주택과 B주택 분양권 보유 중 C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B주택 준공 전 C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A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A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분양권과 비조정대상지역 C주택을 취득한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183 무주택 때 분양권 계약하면 2주택 기한은?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분양권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은 3년을 적용함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이 없을 때 신규주택 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묻는다. 주택 취득 간격이 1년 이상이고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신규주택 분양권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면 일시적 2주택 기간은 3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 분양권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면 2주택 기간은 얼마인가?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분양권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은 3년을 적용함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없이 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A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A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기존해석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85 분양전환 뒤 일시적 2주택 기간은?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하고 공공임대 분양전환하여 종전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취득 후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B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적용은 기존해석에 첨부된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얼마인가?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주택 보유 중 B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과 분양권 개정규정의 적용시점을 물었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B주택을 사고 3년 이내 A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분양권 관련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계약·매매·증여 등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 B주택 취득 후 A주택 양도기한은?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주택 취득 후 B주택을 취득한 사례에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B주택을 사고 2년 이내 A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88 A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주택 취득 후 B주택을 취득한 사례에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B주택을 사고 3년 이내 A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89 무주택 상태에서 산 분양권의 특례기간은?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A주택 취득 1년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 취득일부터 3년 이내 A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90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
양도소득세-2021.06.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주택 취득 후 B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그날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판정은 기존해석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191 감면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특례와 중과는?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임대주택·감면주택 보유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 시 특례와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감면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해 나머지 두 주택으로 특례를 판단하고 일정 주택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감면주택과 양도주택이 각각 원문에 인용된 조문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 감면주택 보유자가 혼인합가 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
혼인 당시 1주택 외「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1.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을 별도로 보유한 사람이 혼인할 때 1세대1주택 혼인합가 특례 적용을 물었다. 해당 감면주택은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각자가 1주택을 보유하다 혼인한 경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93 비조정지역 2주택의 처분기한은 몇 년인가?
종전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
양도소득세-2021.04.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조정대상지역의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의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194 세대전원 근무상 출국 시 주택 비과세되나?
세대전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후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거주기간이 없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3.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공제 방법을 물었다. 출국 당시 1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하며 고가주택은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한다. 실제 거주하지 않은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표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 재건축 전 2년 거주하면 장기보유 공제되나?
기존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기존 건물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1.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에서만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축주택 양도차익에 표2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건물분 양도차익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신축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는 해당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196 농어촌주택 포함 3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순차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과 신규주책을 취득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여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1.02.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농어촌주택·신규주택을 순차 취득한 세대의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3년 이상 보유한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고, 제시된 취득·양도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 취득일에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거주요건이 없나?
주택을 취득한 날에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공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공고의 효력이 공고일부터 발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일에 소재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제 공고의 효력이 공고일부터 발생한다면 해당 주택은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공고가 주택 취득일에 있었던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 2021년 현재 1주택자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는가?
’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임
양도소득세-2021.0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1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해당 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최종 1주택이 된 날을 기산일로 보는 제1안이 아니라 제2안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제2안의 구체적 문구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99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거주요건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있었던 종전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1.0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주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간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던 종전주택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200 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임대주택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이 가능한 것임 ​
양도소득세-2021.01.2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및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사후에 임대기간요건을 못 채우면 사유 발생월 말일부터 2개월 내 추가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