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전 2년 거주하면 장기보유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104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 전 2년 거주하면 장기보유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3.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건물분 양도차익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기존주택에서만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축주택 양도차익에 표2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건물분 양도차익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신축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는 해당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원이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1세대1주택인 신축주택과 부수토지를 취득해 양도했다. 기존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했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기존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기존 건물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333

본문(원문)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존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축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 전 기존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했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회답

기존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했다면 신축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어도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신축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는 해당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009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104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1042 (<time datetime="2021-03-11">2021.03.11</time> 회신), "재건축 전 2년 거주하면 장기보유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0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068)
원 제목
재건축 전 기존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한 경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 적용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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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