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2021년 현재 1주택자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2021년 현재 1주택자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최신 회답2021.11.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사례1은 제1안, 사례2는 제2안이 타당하다.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인 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사례1은 제1안, 사례2는 제2안이 타당하다. 2주택 중 B주택을 과세 양도해 시행일 현재 A주택만 보유하다 C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97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인 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사례1은 제1안, 사례2는 제2안이 타당하다. 2주택 중 B주택을 과세 양도해 시행일 현재 A주택만 보유하다 C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486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주택의 취득일부터,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으로 계산한다. 2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양도한 뒤 1주택 상태를 유지하다 남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