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조정지역 2주택의 처분기한은 몇 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1046회신일 2021.04.0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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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4.07

요건을 충족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비조정대상지역의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의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은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다. 종전주택 보유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됐다.

질의요지

종전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함

회답

부동산납세과-499

본문(원문)

종전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조정대상지역의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회답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1046 (2021.04.07 회신), "비조정지역 2주택의 처분기한은 몇 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3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374)
원 제목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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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