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시적 3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599회신일 2021.06.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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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시적 3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6.30

남은 3주택 중 특례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4주택 중 1주택을 과세 양도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남은 3주택 중 특례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양도하는 해당 주택 자체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4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과세된 후 3주택이 남았다. 남은 3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4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과세된 후 남은 3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회답

법령해석과-2324

본문(원문)

4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과세된 후 남은 3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주택의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4주택 중 1주택을 과세 양도한 뒤 남은 3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

회답

4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과세된 후 남은 3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599 (2021.06.30 회신), "일시적 3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9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973)
원 제목
일시적 3주택 상태에서 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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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