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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취득 후 일시적 2주택 기간은 어떻게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A주택 취득 1년 후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A주택 취득 1년 후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기존해석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했다.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회답
법령해석과-2547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회답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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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28 (2021.07.23 회신), "분양권 취득 후 일시적 2주택 기간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747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74735)
- 원 제목
-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