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20회신일 2021.01.2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1.20

정해진 취득·양도 및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및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사후에 임대기간요건을 못 채우면 사유 발생월 말일부터 2개월 내 추가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임대주택과 2년 이상 보유·거주한 거주주택을 가진 1세대가 거주주택 취득일부터 1년 후 대체주택을 취득했다. 대체주택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했고,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임대주택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이 가능한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95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 기존해석사례(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21, 2020.12.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21, 2020.12.28.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그 밖의 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한다) 1개를 보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추가로 납부하였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복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인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21, 2020.12.28.”을 참고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거주주택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대체주택을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하고, 대체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비과세 적용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에 따라 그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추가로 납부했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20 (2021.01.20 회신), "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0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076)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복적용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