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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현재 1주택자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종 1주택이 된 날을 기산일로 보는 제1안이 아니라 제2안이 타당하다.
2021년 1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해당 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최종 1주택이 된 날을 기산일로 보는 제1안이 아니라 제2안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제2안의 구체적 문구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정규정 시행 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2021년 1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0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32, 2020.12.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32, 2020.12.24
’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 회 신 ]
[질의] 개정규정(소득령§154⑤,대통령령 제29523호) 시행일 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최종 1주택이 된 날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2021년 1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 제1안: 최종 1주택이 된 날
회답
제2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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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동산-3308 (2021.01.27 회신), "2021년 현재 1주택자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0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070)
- 원 제목
- ’21.1.1.현재 1세대1주택자의 보유기간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