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무주택 때 분양권 계약하면 2주택 기한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29회신일 2021.06.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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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주택 때 분양권 계약하면 2주택 기한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6.17

주택 취득 간격이 1년 이상이고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이 없을 때 신규주택 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묻는다. 주택 취득 간격이 1년 이상이고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신규주택 분양권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면 일시적 2주택 기간은 3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했다. 이후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분양권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은 3년을 적용함

회답

법령해석과-2123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얼마인지.

회답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기존해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29 (2021.06.17 회신), "무주택 때 분양권 계약하면 2주택 기한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3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359)
원 제목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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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