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현금청산대상자 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427회신일 2021.12.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현금청산대상자 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10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2.24

해당 건물은 주택 취득으로 보며,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취득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은 주택 취득으로 보며,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취득한 경우이며 입주권 특례 대상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조정대상지역의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현금청산대상자의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했다. 새로 취득한 주택은 사업시행변경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됐다.

질의요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주거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그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더라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인 경우의 특례규정인 소득령§155①을 적용

회답

법령해석과-4687

본문(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주거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비조정대상지역 소재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현금청산대상자의 비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B)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B주택이 사업시행변경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의2의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취득한 주거용 건물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주거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비조정대상지역 소재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현금청산대상자의 비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고, 그 주택이 사업시행변경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의2의 특례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0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427 (2021.12.24 회신), "현금청산대상자 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6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611)
원 제목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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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