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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현재 1주택자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례1은 제1안, 사례2는 제2안이 타당하다.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인 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사례1은 제1안, 사례2는 제2안이 타당하다. 2주택 중 B주택을 과세 양도해 시행일 현재 A주택만 보유하다 C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B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B주택을 양도해 2021년 1월 1일 현재 A주택만 보유했다. 이후 신규 C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A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이 문제 됐다.
질의요지
2주택 중 1주택 외 주택을 양도(과세)하여 ’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례1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하며, 사례2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회답
법령해석과-4193
본문(원문)
2주택(A․B)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B)을 양도하여「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5항 개정규정 시행일(’21.1.1.) 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이후 신규 주택(C)을 취득한 경우로서 아래 사례별 1주택(A)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례1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하며,
사례2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주택(A․B)을 보유하던 1세대가 B주택을 양도하여 ’21.1.1. 현재 1세대1주택이 된 뒤 신규주택(C)을 취득한 경우, 사례별 A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회답
사례1은 제1안이 타당하며, 사례2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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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97 (2021.11.30 회신), "2021년 현재 1주택자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5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509)
- 원 제목
- ’21.1.1. 현재 1주택으로 이후 신규주택 취득한 경우 1주택 양도시 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