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세대전원 근무상 출국 시 주택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18회신일 2021.03.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세대전원 근무상 출국 시 주택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4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3.12

출국 당시 1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하며 고가주택은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공제 방법을 물었다. 출국 당시 1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하며 고가주택은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한다. 실제 거주하지 않은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표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이다. 출국일 현재 보유한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며, 실제 거주기간이 없는 고가주택인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세대전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후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거주기간이 없는 고가주택은 소득법§95

② 본문에 따른 ‘표1’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84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신청 (질의1)의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며, 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60조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질의2)의 경우, 해당 양도하는 주택이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기간이 없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5조제2항 본문에 따른 ‘표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1.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2. 실제 거주기간이 없는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방법.

회답

1.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며, 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60조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2. 해당 양도하는 주택이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기간이 없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5조제2항 본문에 따른 ‘표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18 (2021.03.12 회신), "세대전원 근무상 출국 시 주택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4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426)
원 제목
세대전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하는 경우 소득령§154①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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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