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멸실된 공부상 주택 뒤 산 집은 대체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재산-515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멸실된 공부상 주택 뒤 산 집은 대체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나중에 취득한 다른 주택은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멸실되어 토지만 남은 공부상 주택을 취득한 뒤 산 주택이 대체주택인지 물었다. 이 경우 나중에 취득한 다른 주택은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체주택 특례는 국내 1주택 소유 세대가 재개발사업 기간에 거주할 주택을 취득하고 요건을 갖춘 경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 제5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개발사업지구 내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만 존재하는 공부상 주택을 1세대가 취득하였다. 그 세대는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915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서면질의와 같이 재개발사업지구 내의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만 존재하고 있는 공부상 주택(A)을 취득한 1세대가 다른 주택(B)을 취득한 경우 다른 주택(B)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지구 내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만 존재하는 공부상 주택(A)을 취득한 뒤 다른 주택(B)을 취득한 경우 B가 대체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서면질의와 같이 재개발사업지구 내의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만 존재하고 있는 공부상 주택(A)을 취득한 1세대가 다른 주택(B)을 취득한 경우 다른 주택(B)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재산-5157 (<time datetime="2021-11-10">2021.11.10</time> 회신), "멸실된 공부상 주택 뒤 산 집은 대체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4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443)
원 제목
공부상 주택건물 취득 후 대체취득한 주택이 대체주택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