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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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홍콩법인의 항공기 나용선 임차료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나용선 계약에 의한 항공기를 운용리스 계약에 따라 임대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는 한·홍콩 조세조약 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홍콩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에게 지급하는 항공기 나용선 임차료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료는 한·홍콩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과 운용리스계약을 맺고 항공기를 임대한 경우이다.

2 홍콩법인 용역대가는 사용료인가 인적용역소득인가?
내국법인이 홍콩법인으로부터 구매대행 및 경영지원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홍콩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에 지급하는 구매대행 및 경영지원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사용료 소득인지 인적용역 소득인지는 제공된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판단기준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의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 구분을 참고한다.

3 홍콩법인의 나용선 임대료는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나용선 및 컨테이너를 임대하고 대가를 일단위로 계산하여 매월 지급받는 경우, 당해 소득은 「한・홍콩 조세조약」 7조에 의거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홍콩법인에게 지급하는 나용선과 컨테이너 임차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임대소득은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나용선과 컨테이너 임대 대가를 일 단위로 계산해 매월 지급하는 경우 조세조약 제7조가 적용된다.

4 홍콩법인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다만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9,2004.05.27)를 참고하시기 바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용역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인적용역과 사용료의 구분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인적용역은 제공 장소가, 사용료는 국내외 제공 여부와 관계없는 원천징수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5 홍콩법인에 지급한 선원부 용선료는 면세인가?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한 홍콩법인으로부터 한국과 중국간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을 선원부 정기용선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해서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제3호 및 제4항에 의한 상호면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에서 국제운수 선박을 선원부 정기용선하고 지급한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에는 법인세법상 국제운수소득의 상호면세규정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의 선박을 한국과 중국 간 국제운수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 보관·인도만 하는 보세창고는 국내사업장인가?
<br /> 「소득세법」제120조 또는「법인세법」제94조에서 규정하는 장소를 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br />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반제품을 보관·인도하는 보세창고가 국내 사업장인지 묻는다. 단순 보관·인도만 하고 영업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법정 장소를 두면 부가가치세법상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 외국법인의 보세창고가 국내사업장인가?
<br /> 「소득세법」제120조 또는「법인세법」제94조에서 규정하는 장소를 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국내에 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br />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반제품을 보관ㆍ인도하는 국내 보세창고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의 일정한 장소를 둔 외국법인은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되 해당 창고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단순 보관ㆍ인도만 국내에서 하고 광고ㆍ판촉 등 영업활동을 국외에서 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 단순 보관 창고도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홍콩법인을 위하여 단순히 보관・인도(부가가치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클리닝・포장・라벨 부착을 포함)만을 수행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창고는 홍콩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 물품을 보관·인도하는 내국법인 창고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국내에서 단순 보관·인도만 하고 영업활동을 국외에서 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순 클리닝·포장·라벨 부착은 부가가치를 수반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홍콩법인의 국내 물류센터는 국내사업장인가?
홍콩법인이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산의 인도를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를 국내에 가지고 있는 경우, 홍콩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이므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이 국내에 물류센터를 두고 물품을 인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내 판매용 자산의 인도에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가 국내에 있으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0 홍콩법인의 국내 물품 인도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가?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산의 인도를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를 국내에 가지고 있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이므로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이 국내에 물품 인도 장소를 둔 경우 국내사업장 존재 여부를 물었다. 국내 판매용 자산 인도에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가 있으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이다.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 홍콩법인의 국내 물품 인도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가?
외국법인이 상장된 내국법인의 주식을 25% 이상 보유하던 중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됨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이 국내에 둔 물품 인도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에는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없다.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2팀-1716, 2007.09.19.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2 홍콩법인에도 한·중 조세조약이 적용되는가?
홍콩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것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에 「한 중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조세조약은 홍콩에 적용되지 않으며 국내원천소득에는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우리나라와 홍콩 사이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13 미국법인 사용료를 홍콩계좌로 보내면 어느 조약을 적용하나?
미국법인의 경우 한?미 조세조약과 법인세법을, 홍콩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을 적용함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과 홍콩법인에 사용료를 지급할 때 적용할 조세조약을 물었다. 미국법인의 홍콩계좌로 송금해도 한・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홍콩에는 한・중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홍콩법인 지급분에는 국내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14 홍콩법인의 공항라운지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국내에서 공항라운지이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취하는 이용대가는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홍콩법인에 지급하는 공항라운지 이용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홍콩법인이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이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지급액 중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홍콩에서 수행한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을 위하여 선적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전적으로 국외인 홍콩에서 수행하고 발생된 비용을 사전에 약정된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에 지급하는 선적서류 작성 등 용역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정해진 조건대로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비용을 배부받으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홍콩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고, 업무를 전적으로 홍콩에서 수행하며, 사전 약정된 합리적 배부기준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홍콩법인의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용역의 대가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발생된 인적용역에 대한 비용분담금 성격에 해당하는 경우 동 비용분담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에 제공한 재정 관련 용역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묻는다. 용역에 노하우가 없고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으로 수행하며 대가가 투입비용 부담 성격이면 기존 예규를 참고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7-10099, 2001.09.04.가 제시됐다.

17 홍콩법인의 사설통신망 대가는 어떤 소득이며 고정사업장인가?
정보통신망을 소유하고 있는 홍콩법인이 국내은행이 국외 금융중개인과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동 통신망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이 국내은행에 사설통신망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고정사업장 여부를 물었다. 통신망 제공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장비임대료는 별도 규정의 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고정장소와 주재 종업원이 없다면 접속기능 통신장치만으로 고정사업장이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 한미조세조약상 ‘소유’는 직접출자만 뜻하나?
한미조세조약 제12조를 적용할 때 동조 2항 (b)호 (i)목에서 규정하는 ‘소유(owned by)’의 개념은 투자자가 투자대상기업에 직접 출자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조세조약의 제한세율 적용에서 ‘소유’의 의미를 물었다. ‘소유’는 투자자가 투자대상 기업에 직접 출자한 경우만 의미한다. 미국법인이 홍콩법인을 거쳐 내국법인에 출자한 사례에는 15%를 초과하지 않는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 해외 원격 데이터처리비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원격전자방법에 의하여 데이터처리용역을 이용하게 하고 발생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은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이 원격 데이터처리용역 비용을 받으면 국내원천소득인지를 물었다. 사전 약정한 분담기준에 따라 받는 지급금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홍콩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고 용역은 홍콩 소재 자체 전산실에서 제공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홍콩법인의 원격 데이터처리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인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원격전자방법에 의하여 판매ㆍ재고관리, 국내 사용자를 위한 최적화작업 및 기술지원 등의 데이터처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의 원격 데이터처리용역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판매·재고관리와 최적화작업 및 기술지원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법인이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해 제공한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홍콩법인의 국외 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의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국외에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중개업무의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묻는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된 수입거래 중개업무의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홍콩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고 중개업무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 보세구역 창고업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가?
국내 보세구역내의 창고업자가 홍콩법인소유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홍콩법인의 지시를 받아 국내의 수요자에게 이를 관례적으로 배달 또는 인도하는 경우, 보세구역내의 창고업자는 홍콩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 자산을 보관하고 국내 수요자에게 인도하는 보세구역 창고업자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창고업자는 홍콩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홍콩법인의 지시로 국내 수요자에게 관례적으로 배달하거나 인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홍콩법인에 지급한 잡지 발행대가는 사용료인가?
홍콩법인으로부터 영문 잡지 원고를 국내에서 한국어판으로 발행하고 수취하는 광고료의 50%를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에 지급하는 한국어판 전문잡지 발행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광고료 순수입의 50%를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지급 때마다 총액에 25%를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특수 관계에 해당하면 대가가 정상가격인지 여부는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국외 자금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자금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을 위하여 국외에서 자금중개를 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는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이 국외에서 자금을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홍콩법인이 국내사업장 없이 내국법인을 위하여 국외에서 자금중개를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포기된 신주인수권 배정이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주주인 홍콩법인 H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H에게 100% 출자한 네델란드법인이 증자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액면가액으로 배정받음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모회사가 배정받아 얻은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시가와 액면가액의 차액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법인이 이사회 결의에 따라 액면가액으로 배정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홍콩법인에 한·중 조세조약이 적용되는가?
홍콩은 주권반환 이후에도 한・중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에 한·중 조세조약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홍콩에는 한·중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홍콩의 주권반환 이후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회신이다.

27 호주법인의 기계임대료에는 어떤 조약이 적용되나요?
기계의 임대에 대한 모든 권리가 홍콩법인에서 호주법인으로 양도되어 호주법인이 기계임대에 대한 실질적인 수익자라면 한.호 조세조약을 적용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장비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 수익적 소유자와 기계임대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호주법인이 실질적 수익자이면 한․호 조세조약을 적용하고 지급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에게 기계를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홍콩법인의 해외 부가통신서비스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해외에서 부가통신서비스를 국내고객에게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이 해외에서 제공한 국제부가통신서비스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해외에서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인터넷접속서비스·전자메일·데이터통신 등의 제공은 통신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홍콩법인 직원 인건비를 한국지점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홍콩법인 소속직원의 인건비등 비용이 한국지점의 주식매매수수료 수입을 발생하게 하는데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면 한국지점의 수입금액과 관련된 홍콩법인의 비용은 한국지점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 직원의 인건비 등을 영국증권회사 한국지점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국지점의 주식매매수수료 수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합리적 배분액에 한해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외국법인의 손금은 국내원천소득 관련 수입금액 등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범위에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30 홍콩법인의 국제운송 수입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내지점이 있는 홍콩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국내에서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국외에서 선적된 화물운임에 대하여 내국법인으로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이 있는 홍콩법인의 국제운송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와 국내원천 여부를 물었다. 국내 선적 화물 수입은 신고·납부하지만 국외 선적 화물운임은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국외에서 선적된 화물의 운임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홍콩 선사의 화물운임은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홍콩법인 국내지점의 경우, 국내에서 선적한 화물관련 수입금액은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국외에서 선적된 화물운임에 대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분은 국외원천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 국내지점의 국내·국외 선적 화물 관련 수입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선적 관련 수입은 신고·납부하되 국외 선적 화물운임은 과세되지 않는다. 국외 선적 운임은 국외원천소득이라는 점이 과세 제외의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32 홍콩법인 구매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홍콩법인의 국내 구매사무소가 본사를 위한 사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구매행위와는 별도로 제품디자인 및 샘플을 제작하는 경우에 그 활동이 예비적・보조적이면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의 국내 구매사무소가 디자인과 샘플 제작도 할 때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행위가 구매활동을 위한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국한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품디자인 및 샘플 제작행위가 구매행위와 별도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그 활동의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외국 복합운송주선업체의 국내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국내의 해상운송주선업체가 사업장 없는 외국의 국제복합운송주선업체인 홍콩법인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동 홍콩법인을 대리하여 국내의 화주로부터 운임을 영수하며 송금하는 경우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은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국제복합운송주선업체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과세표준은 화주에게 받는 운임 전액이다. 국내 업체가 사업장 없는 홍콩법인과 대리점계약을 맺어 운임을 영수·송금하는 경우이다.

34 외국법인의 기계설치 기술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국내 사업장이 없는 홍콩, 호주, 일본 법인이 동 법인의 피고용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기계장비 설치에 관련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용역대가는 동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피고용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기계장비 설치 기술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홍콩·일본법인의 대가는 국내 과세되지만 호주법인의 대가는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피고용인의 급여와 체재비는 조세협약상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국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5 홍콩법인이 국내지점에 지급한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일본법인의 홍콩현지법인이 당해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을 통하여 수출입알선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홍콩현지법인로부터 받는 용역대가는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국내지점이 홍콩현지법인에 제공한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홍콩법인 B로부터 받는 용역대가는 일본법인 A사의 국내원천소득이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는 법인세법 제55조에 열거된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36 외국법인 판매 연락업무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홍콩법인(수출자)의 대한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일본법인 서울지점이 판촉업무와 판매가격. 납기일정 등에 관하여 당해 홍콩법인과 고객사이에 연락업무를 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서비스업(주선업)으로 보아 과세소득을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지점의 판촉·연락업무 수수료에 대한 사업소득 계산과 기준요율 적용을 물었다. 해당 업무는 사업서비스업으로 보되 홍콩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면 도매업이 된다. 기준요율 규정은 특수 관계인 거래에 적용되며 납세자별로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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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