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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창고업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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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창고업자는 홍콩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홍콩법인 자산을 보관하고 국내 수요자에게 인도하는 보세구역 창고업자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창고업자는 홍콩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홍콩법인의 지시로 국내 수요자에게 관례적으로 배달하거나 인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보세구역의 창고업자가 홍콩법인 소유의 원재료를 상시 보관한다. 홍콩법인의 지시를 받아 국내 수요자에게 이를 관례적으로 배달하거나 인도한다.
질의요지
국내 보세구역내의 창고업자가 홍콩법인소유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홍콩법인의 지시를 받아 국내의 수요자에게 이를 관례적으로 배달 또는 인도하는 경우, 보세구역내의 창고업자는 홍콩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 보세구역내의 창고업자가 홍콩법인소유의 자산(원재료)을 상시 보관하고 홍콩법인의 지시를 받아 국내의 수요자에게 이를 관례적으로 배달 또는 인도하는 경우,
보세구역내의 창고업자는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홍콩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보세구역에서 홍콩법인 소유 자산을 보관·인도하는 창고업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내 보세구역 내의 창고업자가 홍콩법인 소유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홍콩법인의 지시를 받아 국내 수요자에게 이를 관례적으로 배달 또는 인도하는 경우, 그 창고업자는 홍콩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4조제3항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3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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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7-10315 (2001.03.28 회신), "보세구역 창고업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2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214)
- 원 제목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