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외국법인 판매 연락업무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업무는 사업서비스업으로 보되 홍콩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면 도매업이 된다.
서울지점의 판촉·연락업무 수수료에 대한 사업소득 계산과 기준요율 적용을 물었다. 해당 업무는 사업서비스업으로 보되 홍콩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면 도매업이 된다. 기준요율 규정은 특수 관계인 거래에 적용되며 납세자별로 각각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3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법 제5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법인을 위하여 그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권한을 상시 행사하는 자(그 외국법인의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을 하며, 그 사업의 성질상 불가피한 필요에 따라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를 제외한다). 2. 외국법인의 자산을 보관하고 상시 고객의 주문을 받아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3. 주로 특정된 하나의 외국법인을 위하여 상시 주문을 받거나 협의 기타 그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 ②제1항의 외국법인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과점주주, 당해 외국법인이 과점주주인 다른 법인 기타 당해 외국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3조 삭제 <2010.6.8>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외국법인에게 국내에 제1항에 규정하는 고정된 장소가 없는 경우에도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본법인 서울지점이 홍콩법인의 대한 상품판매와 관련해 판촉업무와 판매가격·납기일정 연락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수수료 기준요율의 적용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홍콩법인(수출자)의 대한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일본법인 서울지점이 판촉업무와 판매가격. 납기일정 등에 관하여 당해 홍콩법인과 고객사이에 연락업무를 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서비스업(주선업)으로 보아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 1의 경우, 홍콩법인(수출자)의 대한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일본법인 서울지점이 판촉업무와 판매가격. 납기일정 등에 관하여 당해 홍콩법인과 고객사이에 연락업무를 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서비스업(주선업)으로 보아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단, 홍콩법인의 대한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일본법인서울지점의 상기 활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23조에 해당하여 홍콩법인이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홍콩법인이 국내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이 됩니다.
2. 귀질의 2의 경우,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수수료 기준요율의 적용에 관한 규정(국세청 훈령 제943) 제4조 제1항 제1호는 동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며,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수수료 기준요율은 납세자 각인별로 각각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홍콩법인의 대한 상품판매와 관련한 일본법인 서울지점의 판촉·연락업무 수수료에 대한 과세소득 계산.
2.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수수료 기준요율의 적용.
회답
1. 해당 업무는 사업서비스업(주선업)으로 보아 과세소득을 계산한다. 다만, 서울지점의 활동으로 홍콩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되면 홍콩법인이 국내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이 된다.
2. 기준요율 규정은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에 적용되며, 기준요율은 납세자별로 각각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6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청 훈령 제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국세청 훈령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외국납부세액은 언제 공제하고 어떤 환율을 적용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2126
- 국외지점 지급이자는 이월공제배제 직간접비용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국제세원-8036
- 직간접비용만 있으면 이월공제를 어떻게 배제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국조-0063
- 베트남 외국납부세액은 어느 사업연도에 공제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8
- 외국법인 합병에 따른 국내주식 이전은 양도인가요?·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3
- 외국법인 합병의 주식 이전은 양도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294 (<time datetime="1990-05-31">1990.05.31</time> 회신), "외국법인 판매 연락업무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8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861)
- 원 제목
- 외국법인의 사업소득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