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단순 보관 창고도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41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단순 보관 창고도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에서 단순 보관·인도만 하고 영업활동을 국외에서 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홍콩법인 물품을 보관·인도하는 내국법인 창고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국내에서 단순 보관·인도만 하고 영업활동을 국외에서 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순 클리닝·포장·라벨 부착은 부가가치를 수반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6.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1호: 제133조에서 제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외국법인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축산업(축산 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외의 농업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창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홍콩 소재 물류업자와 계약해 홍콩법인 소유 물품을 보관·인도한다. 홍콩법인을 위한 광고·판촉 등 영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홍콩법인을 위하여 단순히 보관・인도(부가가치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클리닝・포장・라벨 부착을 포함)만을 수행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창고는 홍콩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07(2008.06.20.)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07, 2008.06.20.

국내에서 창고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홍콩 소재의 물류업자(이하 “홍콩법인”)와의 계약에 의하여 동 홍콩법인이 소유하는 물품 등을 보관․인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동 내국법인의 창고를 홍콩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나,

국내에서는 내국법인이 홍콩법인을 위하여 단순히 보관․인도(부가가치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클리닝․포장․라벨 부착을 포함)만을 수행하고 있고, 홍콩법인을 위한 광고․판촉 등 일체의 영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된다면 내국법인의 창고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홍콩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홍콩법인 소유 물품 등을 보관·인도하는 창고가 홍콩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13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창고를 홍콩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단순히 보관·인도와 부가가치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클리닝·포장·라벨 부착만 수행하고, 광고·판촉 등 일체의 영업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한다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41 (<time datetime="2008-07-14">2008.07.14</time> 회신), "단순 보관 창고도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2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291)
원 제목
내국법인의 보세창고가 홍콩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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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