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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 사용료를 홍콩계좌로 보내면 어느 조약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69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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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국법인 사용료를 홍콩계좌로 보내면 어느 조약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국법인의 홍콩계좌로 송금해도 한・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미국법인과 홍콩법인에 사용료를 지급할 때 적용할 조세조약을 물었다. 미국법인의 홍콩계좌로 송금해도 한・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홍콩에는 한・중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홍콩법인 지급분에는 국내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영화제목 등에 대한 사용허락을 받고 사용료를 지급한다. 미국법인은 사용료를 홍콩은행에 개설한 자기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며, 별도로 홍콩법인에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의 경우 한?미 조세조약과 법인세법을, 홍콩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을 적용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영화제목 등에 대한 라이센스를 허여받고 지급하는 사용료를 미국법인이 홍콩은행에 개설한 홍콩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한・미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중 조세조약」은 홍콩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우리나라와 홍콩과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내국법인이 홍콩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국내의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등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의 홍콩계좌 또는 홍콩법인에 사용료를 지급할 때 적용되는 조세조약과 원천징수 기준.

회답

1. 미국법인으로부터 영화제목 등의 라이센스를 허여받고 지급하는 사용료를 그 미국법인의 홍콩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한・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2. 「한・중 조세조약」은 홍콩에 적용되지 않으며 우리나라와 홍콩 간에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

3. 내국법인이 홍콩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에는 국내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등을 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69 (<time datetime="2007-06-15">2007.06.15</time> 회신), "미국법인 사용료를 홍콩계좌로 보내면 어느 조약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6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618)
원 제목
미국법인과 홍콩법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적용하는 조세조약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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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