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홍콩에서 수행한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9회신일 2006.08.21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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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홍콩에서 수행한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8.21

정해진 조건대로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비용을 배부받으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홍콩법인에 지급하는 선적서류 작성 등 용역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정해진 조건대로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비용을 배부받으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홍콩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고, 업무를 전적으로 홍콩에서 수행하며, 사전 약정된 합리적 배부기준이 있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을 위해 선적서류·인보이스 작성, 선적화물 관리 및 회계 업무를 전적으로 홍콩에서 수행한다. 관련 비용은 사전에 약정된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을 위하여 선적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전적으로 국외인 홍콩에서 수행하고 발생된 비용을 사전에 약정된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을 위하여 선적서류ㆍ인보이스 작성ㆍ선적화물 관리 및 회계 등의 업무를 전적으로 국외인 홍콩에서 수행하여 제공하고 동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을 사전에 약정된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동 지급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에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홍콩법인에게 지급하는 선적서류 작성 등 용역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을 위해 선적서류·인보이스 작성·선적화물 관리 및 회계 등의 업무를 전적으로 홍콩에서 수행하고, 관련 비용을 사전에 약정된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그 지급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에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9 (2006.08.21 회신), "홍콩에서 수행한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0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092)
원 제목
홍콩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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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