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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수행한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조건대로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비용을 배부받으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홍콩법인에 지급하는 선적서류 작성 등 용역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정해진 조건대로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비용을 배부받으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홍콩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고, 업무를 전적으로 홍콩에서 수행하며, 사전 약정된 합리적 배부기준이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을 위해 선적서류·인보이스 작성, 선적화물 관리 및 회계 업무를 전적으로 홍콩에서 수행한다. 관련 비용은 사전에 약정된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을 위하여 선적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전적으로 국외인 홍콩에서 수행하고 발생된 비용을 사전에 약정된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을 위하여 선적서류ㆍ인보이스 작성ㆍ선적화물 관리 및 회계 등의 업무를 전적으로 국외인 홍콩에서 수행하여 제공하고 동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을 사전에 약정된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동 지급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에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홍콩법인에게 지급하는 선적서류 작성 등 용역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을 위해 선적서류·인보이스 작성·선적화물 관리 및 회계 등의 업무를 전적으로 홍콩에서 수행하고, 관련 비용을 사전에 약정된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그 지급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에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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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9 (2006.08.21 회신), "홍콩에서 수행한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0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092)
- 원 제목
- 홍콩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