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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인 직원 인건비를 한국지점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한국지점의 주식매매수수료 수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합리적 배분액에 한해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홍콩법인 직원의 인건비 등을 영국증권회사 한국지점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국지점의 주식매매수수료 수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합리적 배분액에 한해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외국법인의 손금은 국내원천소득 관련 수입금액 등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범위에서 인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홍콩 소재 법인이 아시아 투자자에게 한국상장주식을 소개하고 주문을 받아 영국증권회사 한국지점에 전달했다. 한국지점은 해외고객 명의로 주식을 매매하고 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홍콩법인 소속직원의 인건비등 비용이 한국지점의 주식매매수수료 수입을 발생하게 하는데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면 한국지점의 수입금액과 관련된 홍콩법인의 비용은 한국지점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영국에 있는 본사의 계열회사인 홍콩소재 법인은 아시아지역의 투자가에게 한국상장 주식을 소개하고 동 투자가로부터 한국상장주식의 매입 및 매각주문을받아 영국증권회사 한국지점에 연락하여 매매하게 하고, 영국증권회사 한국지점은 해외고객명의로 한국상장주식을 매매하고 매매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손금은 법인세법 제55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관련하는 수입금액 자산가액과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홍콩법인 소속직원의 인건비등 비용이 한국지점의 주식매매수수료 수입을 발생하게 하는데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면 한국지점의 수입금액과 관련된 홍콩법인의 비용은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한국지점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홍콩법인 소속 직원의 인건비 등이 한국지점의 주식매매수수료 수입과 관련된 경우 한국지점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홍콩법인 소속 직원의 인건비 등 비용이 한국지점의 주식매매수수료 수입 발생과 직접 관련되었다면,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한국지점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이유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은 국내원천소득에 관련된 수입금액·자산가액과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제1호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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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632 (1996.11.18 회신), "홍콩법인 직원 인건비를 한국지점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41)
- 원 제목
- 홍콩법인 직원 인건비가 한국지점의 주식매매수수료와 관련된 경우 손금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