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홍콩법인의 국제운송 수입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516회신일 1996.09.14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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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9.14

국내 선적 화물 수입은 신고·납부하지만 국외 선적 화물운임은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국내지점이 있는 홍콩법인의 국제운송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와 국내원천 여부를 물었다. 국내 선적 화물 수입은 신고·납부하지만 국외 선적 화물운임은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국외에서 선적된 화물의 운임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지점이 있는 홍콩법인이 국내와 국외에 걸쳐 선박 국제운송업을 영위한다. 국내 선적 화물 관련 수입과 국외 선적 화물에 관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운임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국내지점이 있는 홍콩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국내에서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국외에서 선적된 화물운임에 대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운임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국내지점이 있는 홍콩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동 홍콩법인이 국외에서 선적된 화물운임에 대하여 내국법인(선박회사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운임은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지점이 있는 홍콩법인의 국제운송 수입금액에 대한 신고ㆍ납부의무와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회답

1.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2. 국외에서 선적된 화물운임에 대하여 내국법인(선박회사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운임은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516 (1996.09.14 회신), "홍콩법인의 국제운송 수입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39)
원 제목
국내지점이 있는 홍콩법인이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고 발생한 수입금액의 신고납부의무 및 국내원천소득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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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