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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인의 국제운송 수입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 선적 화물 수입은 신고·납부하지만 국외 선적 화물운임은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국내지점이 있는 홍콩법인의 국제운송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와 국내원천 여부를 물었다. 국내 선적 화물 수입은 신고·납부하지만 국외 선적 화물운임은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국외에서 선적된 화물의 운임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지점이 있는 홍콩법인이 국내와 국외에 걸쳐 선박 국제운송업을 영위한다. 국내 선적 화물 관련 수입과 국외 선적 화물에 관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운임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국내지점이 있는 홍콩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국내에서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국외에서 선적된 화물운임에 대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운임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국내지점이 있는 홍콩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동 홍콩법인이 국외에서 선적된 화물운임에 대하여 내국법인(선박회사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운임은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지점이 있는 홍콩법인의 국제운송 수입금액에 대한 신고ㆍ납부의무와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회답
1.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2. 국외에서 선적된 화물운임에 대하여 내국법인(선박회사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운임은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제7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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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516 (1996.09.14 회신), "홍콩법인의 국제운송 수입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39)
- 원 제목
- 국내지점이 있는 홍콩법인이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고 발생한 수입금액의 신고납부의무 및 국내원천소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