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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인에도 한·중 조세조약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8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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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홍콩법인에도 한·중 조세조약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조세조약은 홍콩에 적용되지 않으며 국내원천소득에는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홍콩법인에 「한 중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조세조약은 홍콩에 적용되지 않으며 국내원천소득에는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우리나라와 홍콩 사이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홍콩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홍콩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한・중 조세조약」은 홍콩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우리나라와 홍콩과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홍콩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홍콩법인에게 「한 중 조세조약」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한・중 조세조약」은 홍콩에 적용되지 않으며, 우리나라와 홍콩 사이에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홍콩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8 (<time datetime="2007-09-14">2007.09.14</time> 회신), "홍콩법인에도 한·중 조세조약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0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099)
원 제목
홍콩법인에게 「한 중 조세조약」이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