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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인의 국내 물품 인도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에는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없다.
홍콩법인이 국내에 둔 물품 인도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에는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없다.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2팀-1716, 2007.09.19.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상장된 내국법인의 주식을 25% 이상 보유하던 중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2팀-1716, 2007.09.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홍콩법인이 국내에 물품을 인도하는 장소를 가진 경우 국내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
회답
기질의회신문(서면2팀-1716, 2007.09.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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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0 (<time datetime="2007-10-05">2007.10.05</time> 회신), "홍콩법인의 국내 물품 인도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1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110)
- 원 제목
- 홍콩법인이 국내에 물품을 인도하는 장소를 가진 경우 국내사업장 존재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