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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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프랑스법인의 컨테이너 임대료 세율은 얼마인가?2013.09.2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030
- 한미조세조약상 ‘소유’는 직접출자만 뜻하나?2005.03.1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113
- 정상가격 초과 지급이자는 배당 처분하는가?2003.07.0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세46017-10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중국현지법인에게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이를이자소득으로 보아 중국 과세당국에 원천징수·납부된 쟁점원천징수세액이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조심 2023부8173 · 2024.06.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미국 법인을 거쳐 투자한 브라질 법인의 배당금을 미국 법인을 통해 수취한 경우, 청구법인을 쟁점금액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한·브라질 조세조약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090 · 2024.03.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 계열회사들에게 지급한 쟁점경영관리수수료 및 쟁점이자비용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1529 · 2019.07.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