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보관·인도만 하는 보세창고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880회신일 2009.12.24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보관·인도만 하는 보세창고는 국내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2.24

단순 보관·인도만 하고 영업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의 반제품을 보관·인도하는 보세창고가 국내 사업장인지 묻는다. 단순 보관·인도만 하고 영업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법정 장소를 두면 부가가치세법상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자기 소유 반제품을 국내에 반입해 보세창고를 거쳐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한다. 보세창고에서는 물품의 보관·인도만 수행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제120조 또는「법인세법」제94조에서 규정하는 장소를 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제120조 또는「법인세법」제94조에서 규정하는 장소를 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국내에 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며,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외국법인이 자기소유 반제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단순히 보관․인도만을 수행하는 보세창고를 통하여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보세창고의 사업장 해당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재국조-107, 2008. 6. 20.)를 참고하시기 바람

○ 재국조-107, 2008. 6. 20.

국내에서 창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홍콩 소재의 물류업자(이하‘홍콩법인’)와의 계약에 의하여 동 홍콩법인이 소유하는 물품 등을 보관ㆍ인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동 내국법인의 창고를 홍콩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나, 국내에서는 내국법인이 홍콩법인을 위하여 단순히 보관ㆍ인도(부가가치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클리닝ㆍ포장ㆍ라벨 부착을 포함)만을 수행하고 있고, 홍콩법인을 위한 광고ㆍ판촉 등 일체의 영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된다면 내국법인의 창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홍콩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자기소유 반제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단순히 보관․인도만 하는 보세창고를 통해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해당 보세창고가 사업장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120조 또는「법인세법」제94조에서 규정하는 장소를 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국내에 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며,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외국법인이 자기소유 반제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단순히 보관․인도만을 수행하는 보세창고를 통하여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보세창고의 사업장 해당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재국조-107, 2008. 6. 20.)를 참고하시기 바람.

이유

○ 재국조-107, 2008. 6. 20.

국내에서 창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홍콩 소재의 물류업자(이하‘홍콩법인’)와의 계약에 의하여 동 홍콩법인이 소유하는 물품 등을 보관ㆍ인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동 내국법인의 창고를 홍콩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나, 국내에서는 내국법인이 홍콩법인을 위하여 단순히 보관ㆍ인도(부가가치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클리닝ㆍ포장ㆍ라벨 부착을 포함)만을 수행하고 있고, 홍콩법인을 위한 광고ㆍ판촉 등 일체의 영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된다면 내국법인의 창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홍콩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880 (2009.12.24 회신), "보관·인도만 하는 보세창고는 국내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8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868)
원 제목
인천공항 보세구역 내 물류창고의 사업장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