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한미조세조약상 ‘소유’는 직접출자만 뜻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113회신일 2005.03.18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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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한미조세조약상 ‘소유’는 직접출자만 뜻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18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3.18

‘소유’는 투자자가 투자대상 기업에 직접 출자한 경우만 의미한다.

한미조세조약의 제한세율 적용에서 ‘소유’의 의미를 물었다. ‘소유’는 투자자가 투자대상 기업에 직접 출자한 경우만 의미한다. 미국법인이 홍콩법인을 거쳐 내국법인에 출자한 사례에는 15%를 초과하지 않는 세율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법인이 홍콩법인에 100% 출자하고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에 다시 100% 출자했다.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제품을 시가 이하로 판매한 뒤 과세조정됐으나 조정금액은 내국법인에 반환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한미조세조약 제12조를 적용할 때 동조 2항 (b)호 (i)목에서 규정하는 ‘소유(owned by)’의 개념은 투자자가 투자대상기업에 직접 출자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한ㆍ미조세조약 제12조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2항 (b)호 (i)목에서 규정하는 ‘소유(owned by)’의 개념은 투자자가 투자대상 기업에 직접 출자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임.

2. 따라서 미국법인이 홍콩법인에 100%출자하고 동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에 다시 100%출자한 경우, 동 내국법인이 당해 미국법인에게 제품을 시가 이하로 판매한 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과세조정 되었으나 조정된 금액이 당해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금액에 대하여는 동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배당으로 처분하는 것이며, 이때 적용하는 세율은 한ㆍ미조세조약 제12조 제2항에 따라 15%를 초과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ㆍ미조세조약 제12조를 적용할 때 ‘소유(owned by)’의 의미.

회답

1. 같은 조 제2항 (b)호 (i)목의 ‘소유(owned by)’는 투자자가 투자대상 기업에 직접 출자한 경우만을 의미합니다.

2. 미국법인이 홍콩법인에 100% 출자하고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에 다시 100% 출자한 경우, 이전가격 과세조정 금액이 내국법인에 반환되지 않았다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하며, 한ㆍ미조세조약 제12조 제2항에 따라 적용세율은 15%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0423 심판결정
    2014.11.10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1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0647 심판결정
    2014.11.10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1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113 (2005.03.18 회신), "한미조세조약상 ‘소유’는 직접출자만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8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882)
원 제목
한미조세조약 제12조를 적용함에 있어 소유의 개념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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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