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홍콩법인의 나용선 임대료는 국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국제세원-0817회신일 2017.05.24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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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홍콩법인의 나용선 임대료는 국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5.24

해당 임대소득은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없는 홍콩법인에게 지급하는 나용선과 컨테이너 임차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임대소득은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나용선과 컨테이너 임대 대가를 일 단위로 계산해 매월 지급하는 경우 조세조약 제7조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나용선과 컨테이너를 임대한다. 임대 대가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매월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나용선 및 컨테이너를 임대하고 대가를 일단위로 계산하여 매월 지급받는 경우, 당해 소득은 「한・홍콩 조세조약」 7조에 의거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75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나용선 및 컨테이너를 임대하고 대가를 일단위로 계산하여 매월 지급받는 경우, 당해 소득은 「한・홍콩 조세조약」 7조에 의거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에게 지급하는 나용선 및 컨테이너 임차료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나용선 및 컨테이너를 임대하고 대가를 일 단위로 계산하여 매월 지급받는 경우, 해당 소득은 「한・홍콩 조세조약」 7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국제세원-0817 (2017.05.24 회신), "홍콩법인의 나용선 임대료는 국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0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077)
원 제목
홍콩법인에게 지급하는 나용선 및 컨테이너 임차료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