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홍콩법인의 사설통신망 대가는 어떤 소득이며 고정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4회신일 2005.08.30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홍콩법인의 사설통신망 대가는 어떤 소득이며 고정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8.30

통신망 제공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장비임대료는 별도 규정의 소득에 해당한다.

홍콩법인이 국내은행에 사설통신망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고정사업장 여부를 물었다. 통신망 제공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장비임대료는 별도 규정의 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고정장소와 주재 종업원이 없다면 접속기능 통신장치만으로 고정사업장이 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租稅條約에 따라 國內源泉事業所得으로 課稅할 수 있는 所得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국내원천 사업소득: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人的用役)소득은 제외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를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用具)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제 정보통신망을 소유한 홍콩법인이 사설통신망을 구축해 국내은행과 국외 금융중개인 사이의 정보 교환을 지원한다. 홍콩법인은 통신망 제공대가와 장비임대료를 국내은행으로부터 받는다. 국내에 고정된 장소나 주재 종업원은 없고 접속기능을 가진 통신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질의요지

정보통신망을 소유하고 있는 홍콩법인이 국내은행이 국외 금융중개인과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동 통신망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제적인 정보통신망을 소유하고 있는 홍콩법인(이하‘갑’이라함)이 사설통신망을 구축하고, 국내은행이 국외 금융중개인과 신속하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동 통신망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갑’이 동 통신망의 제공과 관련하여 국내은행으로부터 장비임대료를 지급 받는 경우, 동 금액은「법인세법」제93조 제4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갑’이 사설통신망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에 고정된 장소를 갖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재하는 ‘갑’의 종업원 또한 두지 아니하는 경우, 국내에 설치한 접속기능을 가진 통신장치는 국내에 ‘갑’의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홍콩법인이 국내은행에 사설통신망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와 장비임대료의 소득 구분 및 국내 고정사업장 여부.

회답

1. 국제 정보통신망을 소유한 홍콩법인이 사설통신망을 구축하여 국내은행이 국외 금융중개인과 정보를 주고받도록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2. 통신망 제공과 관련하여 국내은행으로부터 받는 장비임대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의 소득에 해당한다.

3. 홍콩법인이 국내에 고정된 장소와 국내 주재 종업원을 두지 않은 경우, 국내에 설치한 접속기능 통신장치는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4 (2005.08.30 회신), "홍콩법인의 사설통신망 대가는 어떤 소득이며 고정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3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390)
원 제목
사설통신망 제공대가의 소득구분 및 고정사업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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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