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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인의 국외 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된 수입거래 중개업무의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중개업무의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묻는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된 수입거래 중개업무의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홍콩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고 중개업무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회신 당시 2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7개로 바뀌었다(수정 27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의 수입거래와 관련된 중개업무를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다. 홍콩법인은 이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의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국외에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의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이 되는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 지급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수입거래 중개업무의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의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이 되는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 지급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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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501 (<time datetime="2002-08-12">2002.08.12</time> 회신), "홍콩법인의 국외 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4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439)
- 원 제목
- 홍콩법인의 중개수수료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