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홍콩법인의 공항라운지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회신일 2007.01.08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홍콩법인의 공항라운지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08

홍콩법인이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이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홍콩법인에 지급하는 공항라운지 이용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홍콩법인이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이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지급액 중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이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국내에서 공항라운지 이용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법인은 그 서비스의 이용대가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국내에서 공항라운지이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취하는 이용대가는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국내에서 공항라운지이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취하는 이용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에서 당해 홍콩법인에 지급하는 금액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9호 규정에 의하여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국내에서 공항라운지 이용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회답

이용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액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이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 (2007.01.08 회신), "홍콩법인의 공항라운지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4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432)
원 제목
홍콩법인에게 지급하는 공항라운지서비스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