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홍콩법인의 국내 물품 인도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28회신일 2007.10.11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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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홍콩법인의 국내 물품 인도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11

국내 판매용 자산 인도에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가 있으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이다.

홍콩법인이 국내에 물품 인도 장소를 둔 경우 국내사업장 존재 여부를 물었다. 국내 판매용 자산 인도에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가 있으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이다.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홍콩법인이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산의 인도에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를 국내에 두고 있다.

질의요지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산의 인도를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를 국내에 가지고 있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이므로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홍콩법인이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산의 인도를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를 국내에 가지고 있는 경우, 홍콩법인은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이므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홍콩법인이 국내 판매용 자산을 인도하기 위한 일정한 장소를 국내에 가진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입니다.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28 (2007.10.11 회신), "홍콩법인의 국내 물품 인도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1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109)
원 제목
홍콩법인이 국내에 물품을 인도하는 장소를 가진 경우 국내사업장 존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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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