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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인의 국내 물품 인도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 판매용 자산 인도에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가 있으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이다.
홍콩법인이 국내에 물품 인도 장소를 둔 경우 국내사업장 존재 여부를 물었다. 국내 판매용 자산 인도에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가 있으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이다.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홍콩법인이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산의 인도에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를 국내에 두고 있다.
질의요지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산의 인도를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를 국내에 가지고 있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이므로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홍콩법인이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산의 인도를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를 국내에 가지고 있는 경우, 홍콩법인은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이므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홍콩법인이 국내 판매용 자산을 인도하기 위한 일정한 장소를 국내에 가진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입니다.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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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28 (2007.10.11 회신), "홍콩법인의 국내 물품 인도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1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109)
- 원 제목
- 홍콩법인이 국내에 물품을 인도하는 장소를 가진 경우 국내사업장 존재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