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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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4건 · 2/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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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개인별 지급배율의 임원퇴직금 규정은 유효한가?
퇴직급여지급규정이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별 지급배율을 둔 퇴직급여지급규정과 개정 규정 및 연봉제 전환 시 퇴직금 처리를 물었다. 개인별 배율 규정은 정관 위임 규정으로 볼 수 없고 특정임원의 차별적 고율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퇴직 전 개정 규정은 종전 근속기간에도 적용되며 일정한 연봉제 전환 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2 일부 근로기간의 중간정산퇴직금도 손금인가?
법인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이전의 근로기간중 일부기간을 단위로 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근로기간을 단위로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일부기간을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해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은 1997. 3. 29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3 임원 퇴임 후 사용인으로 근무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의 임원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시 법인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실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퇴임한 뒤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퇴직금을 받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주주총회 결의로 퇴임하고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퇴직금을 지급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퇴임 후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하더라도 해당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4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퇴직금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금액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해당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지급액은 해당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55 등기임원 해임 후 계속 근무하면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의 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변경된 후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임원에서 해임된 뒤 사실상 집행임원으로 계속 근무하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 사안이다. 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변경된 후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의 현실적인 퇴직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퇴직금 차액의 선지급은 현실적 퇴직인가?
퇴직금지급규정을 변경하면서 지급률변경에 따른 차액을 미리 지급한 것은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사용인에 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차액 선지급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선지급액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용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퇴직할 때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한다.

57 퇴임한 임원이 사용인으로 근무하면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의 임원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시 법인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실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 규칙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퇴임한 뒤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주총회 결의로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근무하면서 실제 퇴직금을 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법인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임원 중간정산퇴직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동 퇴직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용인에게 실제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특정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 중간정산퇴직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9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동 퇴직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등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때 손금산입 등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용인에게 실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임원 지급액은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0 최초 입사일부터 재계산한 중간정산금은 가지급금인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후 실제 퇴직시에 최초 입사일 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금액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할 때까지 가지급금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후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을 다시 계산할 때 중간정산금의 취급을 물었다. 중간정산금은 실제 퇴직할 때까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현실적인 퇴직이 되려면 계속근로연수를 정산시점부터 새로 기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일부 임원만 연봉제로 바꿔도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 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법인이 그 임원중 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임원의 연봉제 전환과 퇴직금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실제 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퇴직금지급규정에 중간정산 규정이 없어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되며 일부 임원 전환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2 연봉제 전환 때 정산한 임원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때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한 임원 퇴직금의 처리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면 손금에 산입하지만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불산입한다.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면 지급액을 해당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3 임원 중간정산퇴직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이를 손금에 산입 및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이 경우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퇴직금을 연봉제가 시행되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등 동 규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의 손금 귀속시기와 임원의 범위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이면 손금산입하고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아니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연봉제 시행 전에 미리 지급한 경우 등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4 중간정산 없이 준 퇴직금도 손금에 산입되나?
실제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에게 퇴직금의 중간정산없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퇴직하지 않은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적법한 중간정산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만, 중간정산 없이 지급한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5 일부 근로기간만 퇴직금 정산해도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이전의 근로기간 중 일부기간을 단위로 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도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전 근로기간 일부만 정산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일부기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해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1년 단위 연봉계약은 계약 만료 후 퇴직금을 실제 지급할 때 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6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그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 물었다. 연봉제 전환에 따라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에 한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연봉제 전환 때 임원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당해 퇴직금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바꾸며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비용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한 경우에만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은 연봉제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8 일부기간만 중간정산한 퇴직금도 손금인가?
법인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이전의 근로기간 중 일부기간을 단위로 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도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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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시 일부 근로기간만 정산하여 지급해도 손금으로 인정되는지를 묻는다. 일부기간을 단위로 지급한 퇴직금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일부 임원만 연봉제로 바꿔도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이 그 임원중 일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임원의 급여만 연봉제로 전환하며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존 퇴직금을 실제 지급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이 판단은 법인이 일부 임원만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퇴직금 차액을 미리 주면 가지급금인가?
퇴직금지급규정을 변경하면서 지급율변경에 따른 차액을 미리 지급한 경우, 동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지급규정을 바꾸며 지급률 차액을 미리 지급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미리 준 차액은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해당 금액의 인정이자를 계산한 뒤 사용자의 근로소득과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사용인에게 실제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실제 지급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연봉제 실시 이후의 근속연수에 대하여 일체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전환전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때 임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면 손금에 산입하지만 별도 퇴직금을 지급하면 산입할 수 없다. 후자의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은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73 일부 근로기간만 정산해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이전의 근로기간 중 일부기간을 단위로 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이전 근로기간 중 일부 기간만 정산해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일부 기간을 단위로 정산해 지급한 퇴직금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지급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 근거이다.

74 조직변경 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인가?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에 따라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법인의 조직을 변경함에 있어, 조직변경에 의하여 퇴직한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 등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조직변경 때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퇴직금을 실제 지급했다면 조직변경 후 주식회사에 재채용되어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5 퇴직금 중간정산 손금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 지급시 손금산입규정은 1997. 3. 29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손금산입 규정 적용시기와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7. 3. 29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자가 근로자이며 포괄적 위임을 받아 사업을 대표하는 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6 매년 중간정산한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근로자와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1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98.12.31 개정 전의 것)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단위 근로계약과 함께 매년 중간정산해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제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7 집행간부의 중간정산은 현실적 퇴직인가?
‘집행간부’가 귀 공사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로서 동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의 집행간부가 근로자인지와 퇴직금 중간정산이 현실적 퇴직인지 물었다. 경영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대표·대리하고 책임지는 집행간부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그러한 집행간부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해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8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퇴직금중간정산은 법인이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는 요건을 물었다.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근로기준법 규정대로 중간정산하고 실제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중간정산 계산만으로는 부족하고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퇴직금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아 퇴직금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지급액은 해당 임원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80 퇴직금 일부만 중간정산해도 현실적 퇴직인가?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의 기간을 근속기간중의 일정을 기준으로 분할하여 정산하고 당해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시의 근로연수는 정산기준일부터 새로이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의 퇴직금 일부만 중간정산할 때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물었다. 근속기간을 나누어 정산하고 이후 근로연수를 새로 기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승진·승급·호봉·상여·연차유급휴가 등 다른 근로조건이 변하지 않아도 같으며 귀속연도는 지급일이 속한 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81 연봉제 전환 때 임원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임직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때 퇴직급여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임원의 기존 퇴직금을 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별도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이므로 노동부에 질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82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도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이 사용인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의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와 기존 퇴직급여 충당금의 처리를 물었다. 사용인은 실제 지급 시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되지만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퇴직급여 충당금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사용자인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인가?
사용자에 해당되는 임원(근로자에 해당하는 임원은 제외)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다.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 임원의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근로조건이 그대로여도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시의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되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후 승진·호봉 등 근로조건이 그대로인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다. 법정 절차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이후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며 다른 근로조건의 변동은 필요하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85 실제 지급하지 않은 중간정산도 퇴직인가?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하기로 한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지급시기와 방법이 확정되지 않고 실제 지급도 없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중간정산하기로 했더라도 실제 지급 여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86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손금이 되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중간정산해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지만 연봉제 전환과 향후 미지급 조건을 충족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실제 지급해야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된다.

87 비상근임원으로 바뀌어 계속 근무하면 퇴직인가?
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변경된 후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변경된 뒤 계속 근무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비상근임원으로 변경된 후에도 계속 근무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과 법인세법시행령의 현실적인 퇴직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8 퇴임 후 사용인으로 근무하면 현실적 퇴직인가?
임원이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근무시 퇴직금을 실제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퇴임한 뒤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할 때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주주총회 결의로 임원에서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9 사용자인 임원의 퇴직금 정산은 퇴직인가?
사용자에 해당되는 임원(근로자에 해당되는 임원은 제외)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 지위의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현실적인 퇴직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임원이 사용인으로 계속 일하면 현실적 퇴직인가?
임원이 퇴직하고 사용인으로 근무시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퇴직 후 같은 법인의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법인에서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하고 퇴직금을 실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1 연봉에 포함해 매월 준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의 사용인과 근로계약 체결시 1년이상의 근로기간에 대한 대가를 총액임금(연봉)으로 지불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당해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계약 후 퇴직금 상당액을 매월 균등 지급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매월 지급한 퇴직금 상당액은 해당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계약기간 만료로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퇴직금을 정산하면 규정상 중간정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근로조건이 같아도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기간을 분할하여 정산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시의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후 다른 근로조건이 그대로인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근로연수를 정산시점부터 새로 기산하면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어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3 매년 연봉에 퇴직금 명목 금액을 주면 중간정산인가?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근로자와 1년 단위로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년 말 퇴직금을 정산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년 단위 연봉계약에 따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94 연월차수당을 빼고 중간정산해도 현실적 퇴직인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으로,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때 연월차수당을 정산하지 않아도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승진·승급·호봉·상여·연차휴급휴가 등 다른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어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95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나?
퇴직금 중간 정산 시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에 관련된 귀 질의에 대하여는 동일사안에 대한 붙임의 회신내용을 참고바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때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을 물었다. 원문은 동일 사안에 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기존 회신 내용은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96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나?
1997.03.29 이후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의 적용 시기와 분할 정산 및 임원의 대상 여부를 물었다. 1997.03.29 이후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며 분할 정산도 일정 조건에서 같다. 중간정산 후 근로년수를 새로 기산하고 다른 근로조건은 유지해야 하며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7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퇴직금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정산시의 근속년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승진, 호봉 등)에는 변동이 없어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정산 시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물었다.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연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한다. 승진·호봉 등 다른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어도 법령에 따른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8 중간정산 퇴직금은 언제 손금·원천징수하나?
퇴직급여지급규정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시 손금 인정과 분할지급 때의 원천징수 시점을 물었다. 법정 중간정산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다. 확정된 퇴직소득을 두 번 나눠 주면 최초 지급 때 미지급금을 포함해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99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현실적 퇴직인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매년 중간정산해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중간정산이면 1년 단위로 분할해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정산 후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며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나,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만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1997. 3. 29 이후 근로기준법상 중간정산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