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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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5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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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개인별 지급배율의 임원퇴직금 규정은 유효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별 지급배율을 둔 퇴직급여지급규정과 개정 규정 및 연봉제 전환 시 퇴직금 처리를 물었다. 개인별 배율 규정은 정관 위임 규정으로 볼 수 없고 특정임원의 차별적 고율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퇴직 전 개정 규정은 종전 근속기간에도 적용되며 일정한 연봉제 전환 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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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일부 근로기간의 중간정산퇴직금도 손금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근로기간을 단위로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일부기간을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해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은 1997. 3. 29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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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임원 퇴임 후 사용인으로 근무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퇴임한 뒤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퇴직금을 받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주주총회 결의로 퇴임하고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퇴직금을 지급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퇴임 후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하더라도 해당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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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해당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지급액은 해당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 |||||
55 등기임원 해임 후 계속 근무하면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임원에서 해임된 뒤 사실상 집행임원으로 계속 근무하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 사안이다. 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변경된 후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의 현실적인 퇴직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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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퇴임한 임원이 사용인으로 근무하면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퇴임한 뒤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주총회 결의로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근무하면서 실제 퇴직금을 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법인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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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임원 중간정산퇴직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용인에게 실제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특정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 중간정산퇴직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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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등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때 손금산입 등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용인에게 실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임원 지급액은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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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최초 입사일부터 재계산한 중간정산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후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을 다시 계산할 때 중간정산금의 취급을 물었다. 중간정산금은 실제 퇴직할 때까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현실적인 퇴직이 되려면 계속근로연수를 정산시점부터 새로 기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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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일부 임원만 연봉제로 바꿔도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임원의 연봉제 전환과 퇴직금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실제 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퇴직금지급규정에 중간정산 규정이 없어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되며 일부 임원 전환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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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연봉제 전환 때 정산한 임원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때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한 임원 퇴직금의 처리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면 손금에 산입하지만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불산입한다.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면 지급액을 해당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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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임원 중간정산퇴직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의 손금 귀속시기와 임원의 범위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이면 손금산입하고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아니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연봉제 시행 전에 미리 지급한 경우 등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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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중간정산 없이 준 퇴직금도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퇴직하지 않은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적법한 중간정산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만, 중간정산 없이 지급한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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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일부 근로기간만 퇴직금 정산해도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전 근로기간 일부만 정산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일부기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해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1년 단위 연봉계약은 계약 만료 후 퇴직금을 실제 지급할 때 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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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 물었다. 연봉제 전환에 따라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에 한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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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연봉제 전환 때 임원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바꾸며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비용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한 경우에만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은 연봉제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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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일부기간만 중간정산한 퇴직금도 손금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시 일부 근로기간만 정산하여 지급해도 손금으로 인정되는지를 묻는다. 일부기간을 단위로 지급한 퇴직금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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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일부 임원만 연봉제로 바꿔도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임원의 급여만 연봉제로 전환하며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존 퇴직금을 실제 지급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이 판단은 법인이 일부 임원만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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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퇴직금 차액을 미리 주면 가지급금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지급규정을 바꾸며 지급률 차액을 미리 지급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미리 준 차액은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해당 금액의 인정이자를 계산한 뒤 사용자의 근로소득과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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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사용인에게 실제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실제 지급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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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조직변경 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조직변경 때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퇴직금을 실제 지급했다면 조직변경 후 주식회사에 재채용되어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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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퇴직금 중간정산 손금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손금산입 규정 적용시기와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7. 3. 29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자가 근로자이며 포괄적 위임을 받아 사업을 대표하는 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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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매년 중간정산한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단위 근로계약과 함께 매년 중간정산해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제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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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집행간부의 중간정산은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의 집행간부가 근로자인지와 퇴직금 중간정산이 현실적 퇴직인지 물었다. 경영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대표·대리하고 책임지는 집행간부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그러한 집행간부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해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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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는 요건을 물었다.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근로기준법 규정대로 중간정산하고 실제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중간정산 계산만으로는 부족하고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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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아 퇴직금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지급액은 해당 임원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 |||||
80 퇴직금 일부만 중간정산해도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의 퇴직금 일부만 중간정산할 때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물었다. 근속기간을 나누어 정산하고 이후 근로연수를 새로 기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승진·승급·호봉·상여·연차유급휴가 등 다른 근로조건이 변하지 않아도 같으며 귀속연도는 지급일이 속한 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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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연봉제 전환 때 임원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임직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때 퇴직급여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임원의 기존 퇴직금을 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별도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이므로 노동부에 질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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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도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의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와 기존 퇴직급여 충당금의 처리를 물었다. 사용인은 실제 지급 시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되지만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퇴직급여 충당금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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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사용자인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다.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 임원의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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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근로조건이 그대로여도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후 승진·호봉 등 근로조건이 그대로인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다. 법정 절차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이후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며 다른 근로조건의 변동은 필요하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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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실제 지급하지 않은 중간정산도 퇴직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하기로 한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지급시기와 방법이 확정되지 않고 실제 지급도 없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중간정산하기로 했더라도 실제 지급 여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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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비상근임원으로 바뀌어 계속 근무하면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변경된 뒤 계속 근무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비상근임원으로 변경된 후에도 계속 근무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과 법인세법시행령의 현실적인 퇴직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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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퇴임 후 사용인으로 근무하면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퇴임한 뒤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할 때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주주총회 결의로 임원에서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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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사용자인 임원의 퇴직금 정산은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 지위의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현실적인 퇴직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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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임원이 사용인으로 계속 일하면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퇴직 후 같은 법인의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법인에서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하고 퇴직금을 실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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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연봉에 포함해 매월 준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계약 후 퇴직금 상당액을 매월 균등 지급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매월 지급한 퇴직금 상당액은 해당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계약기간 만료로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퇴직금을 정산하면 규정상 중간정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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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근로조건이 같아도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후 다른 근로조건이 그대로인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근로연수를 정산시점부터 새로 기산하면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어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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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매년 연봉에 퇴직금 명목 금액을 주면 중간정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년 말 퇴직금을 정산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년 단위 연봉계약에 따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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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연월차수당을 빼고 중간정산해도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때 연월차수당을 정산하지 않아도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승진·승급·호봉·상여·연차휴급휴가 등 다른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어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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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때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을 물었다. 원문은 동일 사안에 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기존 회신 내용은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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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나?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의 적용 시기와 분할 정산 및 임원의 대상 여부를 물었다. 1997.03.29 이후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며 분할 정산도 일정 조건에서 같다. 중간정산 후 근로년수를 새로 기산하고 다른 근로조건은 유지해야 하며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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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정산 시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물었다.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연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한다. 승진·호봉 등 다른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어도 법령에 따른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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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중간정산 퇴직금은 언제 손금·원천징수하나?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시 손금 인정과 분할지급 때의 원천징수 시점을 물었다. 법정 중간정산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다. 확정된 퇴직소득을 두 번 나눠 주면 최초 지급 때 미지급금을 포함해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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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매년 중간정산해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중간정산이면 1년 단위로 분할해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정산 후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며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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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나?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만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1997. 3. 29 이후 근로기준법상 중간정산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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