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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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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동일 사안에 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퇴직금 중간정산 때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을 물었다. 원문은 동일 사안에 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기존 회신 내용은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퇴직금 중간 정산 시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에 관련된 귀 질의에 대하여는 동일사안에 대한 붙임의 회신내용을 참고바람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중간정산시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에 관련된 귀 질의에 대하여는 동일사안에 대한 붙임의 회신내용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46012-2250, 1997.08.21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금 중간정산 시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와 관련하여 동일 사안에 대한 붙임 회신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붙임: 법인46012-2250, 1997.08.2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4호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250 주택자금 대부 때 무주택 요건은 언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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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04 (1997.11.21 회신),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0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061)
- 원 제목
- 퇴직금 중간 정산 시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에 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