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최초 입사일부터 재계산한 중간정산금은 가지급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168회신일 2001.09.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최초 입사일부터 재계산한 중간정산금은 가지급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25

중간정산금은 실제 퇴직할 때까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중간정산 후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을 다시 계산할 때 중간정산금의 취급을 물었다. 중간정산금은 실제 퇴직할 때까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현실적인 퇴직이 되려면 계속근로연수를 정산시점부터 새로 기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종전에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하여 지급한 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다. 실제 퇴직 시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 명목의 지급액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질의요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후 실제 퇴직시에 최초 입사일 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금액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할 때까지 가지급금으로 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퇴직금 중간정산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중간정산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실제 퇴직시에 최초 입사일 부터 기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퇴직금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 당해 중간정산금액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할 때까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 시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 중간정산금액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퇴직금 중간정산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중간정산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실제 퇴직시에 최초 입사일 부터 기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퇴직금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 당해 중간정산금액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할 때까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68 (2001.09.25 회신), "최초 입사일부터 재계산한 중간정산금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8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876)
원 제목
중간정산퇴직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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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