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근로조건이 그대로여도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63회신일 1999.02.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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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2.10

법정 절차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중간정산 후 승진·호봉 등 근로조건이 그대로인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다. 법정 절차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이후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며 다른 근로조건의 변동은 필요하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다. 이후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연수는 새로 기산하지만 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은 변동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시의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되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1998.12.31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시의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되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금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연수만 새로 기산하고 다른 근로조건은 바뀌지 않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이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 기산하며, 승진·승급·호봉·상여·연차유급휴가 등에 변동이 없어도 같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63 (1999.02.10 회신), "근로조건이 그대로여도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3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389)
원 제목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승진, 호봉 등 여화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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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