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일부 임원만 연봉제로 바꿔도 현실적인 퇴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2178회신일 2001.07.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일부 임원만 연봉제로 바꿔도 현실적인 퇴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16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실제 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일부 임원의 연봉제 전환과 퇴직금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실제 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퇴직금지급규정에 중간정산 규정이 없어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되며 일부 임원 전환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원 중 일부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한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실제 정산하여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 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법인이 그 임원중 일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과 2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붙임 회신문【법인46012-4450(1999.12.30), 법인46012-2176(1999.06.0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3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은 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한 현실적인 퇴직의 판단기준이 아닌 것이며,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에 퇴직금 중간정산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같은조 제2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입니다.

※ 법인46012-4450, 1999.12.3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 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법인이 그 임원중 일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임원 급여의 연봉제 전환과 퇴직금 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일부 임원만 연봉제로 전환한 경우의 적용 여부

3.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에 중간정산 규정이 없는 경우의 적용 여부

회답

질의1과 2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붙임 회신문【법인46012-4450(1999.12.30), 법인46012-2176(1999.06.0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3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은 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한 현실적인 퇴직의 판단기준이 아닌 것이며,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에 퇴직금 중간정산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같은조 제2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입니다.

※ 법인46012-4450, 1999.12.30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 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법인이 그 임원중 일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176 쓰레기유발부담금은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인가?
  • 법인46012-4450 일부 임원만 연봉제로 바꿔도 현실적 퇴직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178 (2001.07.16 회신), "일부 임원만 연봉제로 바꿔도 현실적인 퇴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1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138)
원 제목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및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