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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83건 · 19/2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901 환산 취득가액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 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환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이다. 양도소득세공제액은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고 보유기간이 12월 미만이면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902 개산공제 필요경비와 특별공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가액에서 계산공제되는 필요경비란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시가표준액의 7/100을 말하며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시 적용할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에 따라 산정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에서 개산공제할 필요경비와 특별공제에 적용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본문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1096, 1988.04.15 회신문을 제시했다.

903 기준시가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어떤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지 물었다. 기준시가로 양도·취득가액을 정하면 취득 당시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정하는 경우의 필요경비 범위는 시행령 제94조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04 국민주택채권 매입가액은 필요경비가 되는가?
아파트 취득시 본인이 직접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아파트당첨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가격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나 아파트당첨권과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채권 양도 시 채권 매입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청의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3597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하도록 제시된 회신문은 재산01254-3597, 1988.12.09이다.

905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어떤 필요경비를 공제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의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7 이외에는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7뿐이다. 그 밖의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06 기준시가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산의 취득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102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907 상속자산을 법인에 양도하면 가액을 어떻게 정하나?
상속받은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는 취득당시등록세 과세표준액의 7/100인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가액·취득가액과 공제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산식에 따른 기준시가액으로 하고 필요경비는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7/100이다. 특별공제 해당 여부는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보되 공제율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08 기존 부동산 대신 받은 신축건물은 양도인가?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대가로 신축한 건축물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이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기존 부동산의 대가로 신축건물을 받으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신축건물을 분양받는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로 본다. 환지청산금의 필요경비 산입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909 국민주택채권 매입가격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가?
아파트 취득시 본인이 직접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아파트당첨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가격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나 아파트당첨권과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채권을 양도할 때 채권 매입가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아파트당첨권과 함께 양도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만 별도로 양도하면 산입하지 않는다. 본인이 아파트 취득 시 직접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에 관한 결론이다.

910 납부한 공한지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예정신고를 할 경우 기히 납부한 공한지세는 필요경비로서 공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예정신고할 때 이미 납부한 공한지세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866, 1988.07.05. 회신문이다.

911 취득·양도시기와 개산공제 경비는?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개산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기준시가 계산 시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개산공제 경비는 등록세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7이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94조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912 주택채권 매입가액은 필요경비인가?
아파트 채권입찰제 실시에 따라 양도자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주택채권을 직접 매입한 후 이미 분양받은 아파트당첨권과 함께 주택채권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주택채권매입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 때 구입한 주택채권 금액이 양도 시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아파트당첨권과 주택채권을 함께 양도하면 주택채권매입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양도자가 분양받기 위해 주택채권을 직접 매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913 건물 철거보상금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토지이용편의를 위하여 무허가건물을 철거시 건물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철거보상금은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소유자에게 지급한 철거보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별첨 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914 실가 양도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공제하나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양도자가 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거 필요경비의 실지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실지지급액을 필요경비로 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필요경비 처리기준은 첨부된 재산01254-3775 회신문에 맡겼다.

915 임차인 보상금과 이사비용을 공제할 수 있나?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이므로 토지ㆍ건물의 양도에 관련하여 지급한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양도와 관련해 임차인에게 준 보상금과 이사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916 임목 근저당권 해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닌 임목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해제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은 당해 임야의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목의 근저당권을 해제하기 위한 소송비용을 임야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임야의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임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917 직접 건설한 고정자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하며 자기가 건설,제작 등에 의해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등록세・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하거나 제작해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원재료비·노무비 등 열거된 비용과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관련 법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918 도로수익자 부담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100분의7 이외에는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수익자 부담금이 양도소득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하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7 외에는 공제할 필요경비가 없다.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919 납부한 공한지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요?
기준시가에 의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할 경우 기히 납부한 공한지세는 필요경비로서 공제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할 때 공한지세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회신문은 재산01254-1866, 1988.07.05이다.

920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는 무엇인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가산한 금액 이외는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 7을 그 기준시가에 가산한 금액 이외에는 없다. 환지청산금은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하지만 기준시가 방식에서는 정해진 필요경비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921 기준시가 결정 시 어떤 필요경비를 공제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금액 외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22 환산 취득가액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 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7/100을 곱한 금액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 공제할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이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산식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23 기준시가 신고 때 공한지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예정신고를 할 경우 기히 납부한 공한지세는 필요경비로서 공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신고할 때 이미 납부한 공한지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기준시가로 예정신고하는 경우 공한지세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기준시가 결정 시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924 주택 신축·매도 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한 양도소득에 과세대상이 되며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사업자의 주택 신축·매도 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소득금액에 과세한다.

925 철거한 건물가액과 철거비용은 필요경비인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 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토지 이용 편의를 위한 철거라면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잔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에서 철거된 잔설의 처분가액을 차감한다.

926 필요경비와 특별공제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가액에서 계산공제되는 필요경비란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시가표준액의 7/100을 말하며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시 적용할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에 따라 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와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시가표준액의 7/100이고 특별공제 취득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질의 사례의 취득 당시 기준일은 1983.12.02이며 기준시가는 같은령 제115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27 상속재산의 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양도소득특별공제액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실제로 공제되는 양도소득특별공제율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하여만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재산의 취득가액·필요경비와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정해진 산식의 환산가액으로 하고 필요경비는 취득세와 등록세로 한다. 공제 해당 여부는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판단하되 공제율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28 자산 양도소득금액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공제액을 차감한 양도소득금액에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필요경비·특별공제액·양도소득공제액을 차감한 뒤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개별 계산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인근 세무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929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필요경비를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때 취득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 당시 각각의 현황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 표준액의 7/100 이외에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양도가액과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각 가액은 취득·양도 당시 현황의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기타 필요경비는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7/100이다. 용도변경의 신축완공 여부와 면적 증감이 불분명하므로 관련 대장을 갖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930 환지예정지 취득·양도 시 양도차익과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예정지를 취득하여 환지예정지 또는 환지예정지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은 (환지예정(교부)평수 × 양도시 평당가액) - (환지예정평수 × 취득시 평당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가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를 취득한 뒤 환지예정 또는 환지확정 상태로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환지예정평수 기준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빼서 계산한다. 초과면적 청산금을 양도일까지 냈으면 실제 교부면적을, 내지 않았으면 권리면적을 양도평수로 쓴다.

근거 법령·조문
931 환산 취득가액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 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7/100을 곱한 금액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7이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산식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32 부동산 대금 연체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약정된 매매대금을 지정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추가로 부담한 연체이자에 대하여는 자산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대금을 기한 내 내지 않아 부담한 연체이자를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연체이자는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약정한 매매대금을 지정기간 내 납부하지 않아 추가 부담한 금액이다.

933 신설도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요건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함으로써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신설도로의 요건은 토지양도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직접 공여하여 양도한 경우에 한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신설한 도로의 취득가액을 양도소득 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도로를 무상으로 직접 공여하여 양도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안은 설정 경위 등을 조사한 후 신설도로 요건을 사실판단해야 한다.

934 계속 보유한 주택채권 구입액은 필요경비인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구입한 주택채권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양도자가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구입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을 위해 산 주택채권 구입액을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채권을 처분하지 않고 양도자가 계속 보유하면 구입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주택을 1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한 후 양도하면 원문상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935 부동산 취득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인가?
부동산취득 시 분양사업자로부터 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은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에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취득한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 시 징수당한 부가가치세의 필요경비 산입과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지만 일반과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으로 취득했다면 산입할 수 없다. 유상양도로 양도소득이 생기면 비과세·감면 대상이 아닌 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936 여러 부동산의 양도차익과 차손을 상계하나?
1과세기간중 수개의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자산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서로 가감하여 신고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여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자산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서 서로 가감할 수 있다. 각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한 뒤 차익과 차손을 서로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937 취득·등록세 영수증 없이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한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때 등록세・취득세는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 표준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영수증 없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수증이 없어도 등록세와 취득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은 취득 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938 소송비용도 양도비로 공제할 수 있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 양도비는 당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소만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소송비용 등이 양도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송비용 등은 자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양도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비는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939 할부금 연체료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할부 또는 연불조건 취득의 경우 할부금 또는 연불금을 지정된 일시에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하는 연체료는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이나 연불금의 연체료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정된 일시에 납부하지 못해 추가 부담한 연체료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할부 또는 연불 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의 연체료가 대상이다.

940 기준시가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공제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7/100 이외에는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때 기타 필요경비 공제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동봉한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대상 비용으로 자본적 지출액, 설비비·개량비 및 양도비가 언급됐다.

941 철거한 건물 가액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상태로서 토지만을 양도한 후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때에도 철거된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평가된 가액 상당액은 필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용을 위해 철거한 건물의 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철거된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평가액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의 토지만 양도한 경우이다.

942 매립·분할측량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100분의7 이외에는 없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매립경비와 분할측량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943 전세보증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가?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 약정에 의하여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전세보증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보증금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전세보증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은 거래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실제로 거래된 가액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944 양도가액 환산 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환산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당시에 납부한 취득세・등록세뿐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 당시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뿐이다.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48의 내용을 참조한다.

945 무상 공여한 도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후 양도하는 경우 자산양도차의 계산을 기준시가에 의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도로의 취득가액은 당해 도로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만든 도로를 국가 등에 무상 공여한 뒤 양도할 때 필요경비 산입액을 물었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도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취득시기가 1974년 12월 31일 이전이면 1975년 1월 1일 현재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946 영수증 없는 취득세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때 등록세・취득세는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 표준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영수증 없는 등록세와 취득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영수증이 없어도 등록세와 취득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은 취득 당시의 등록세 과세 표준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947 철거 건물 비용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상태로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되는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유사한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 산입에 관한 기본통칙을 제시했다.

948 멸실된 구 건물 가액도 필요경비에 포함되는가?
멸실된 구건물의 가액은 신축건물의 양도차익계산시 그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된 구 건물 가액을 신축 건물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구 건물 가액은 신축 건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예규로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949 상속·유상 취득 공유지분의 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상속세양도가액에 불구하고 양도가액의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또는 유상 취득한 공유지분 양도와 필요경비 처리방법을 물었다. 상속 지분과 유상취득 지분 및 필요경비에 관해 각각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취득가액 산식이나 최종 계산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950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필요경비를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급액을 필요경비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법정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구체적인 산식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