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민주택채권 매입가격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59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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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채권 매입가격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093. 다툰 결과5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아파트당첨권과 함께 양도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만 별도로 양도하면 산입하지 않는다.

국민주택채권을 양도할 때 채권 매입가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아파트당첨권과 함께 양도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만 별도로 양도하면 산입하지 않는다. 본인이 아파트 취득 시 직접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취득 시 본인이 직접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다. 이를 아파트당첨권과 함께 양도하거나 별도로 양도한다.

질의요지

아파트 취득시 본인이 직접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아파트당첨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가격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나 아파트당첨권과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아파트 취득시 본인이 직접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아파트당첨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가격을 필요경비(취득원가)로 산입하는 것이나, 아파트당첨권과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취득 시 직접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가격을 양도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민주택채권을 아파트당첨권과 함께 양도하면 채권 매입가격을 필요경비인 취득원가로 산입한다. 아파트당첨권과 별도로 양도하면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서534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5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경535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5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서562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5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0서016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5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서160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5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597 (<time datetime="1988-12-09">1988.12.09</time> 회신), "국민주택채권 매입가격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3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367)
원 제목
국민주택채권을 양도할 경우 채권 매입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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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