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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채권 매입가액은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아파트당첨권과 주택채권을 함께 양도하면 주택채권매입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아파트 분양 때 구입한 주택채권 금액이 양도 시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아파트당첨권과 주택채권을 함께 양도하면 주택채권매입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양도자가 분양받기 위해 주택채권을 직접 매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채권입찰제에 따라 양도자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주택채권을 직접 매입했다. 이후 분양받은 아파트당첨권과 주택채권을 동시에 양도했다.
질의요지
아파트 채권입찰제 실시에 따라 양도자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주택채권을 직접 매입한 후 이미 분양받은 아파트당첨권과 함께 주택채권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주택채권매입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함
본문(원문)
아파트 채권입찰제 실시에 따라 양도자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주택채권을 직접 매입한 후 이미 분양받은 아파트당첨권과 함께 주택채권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채권매입가액을 필요경비(취득원가)로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분양 시 구입한 주택채권 금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아파트 채권입찰제 실시에 따라 양도자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주택채권을 직접 매입한 후 이미 분양받은 아파트당첨권과 함께 주택채권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채권매입가액을 필요경비(취득원가)로 산입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0서111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17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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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176 (<time datetime="1988-11-03">1988.11.03</time> 회신), "주택채권 매입가액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2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293)
- 원 제목
- 아파트 분양시 구입한 채권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