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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신축·매도 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된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사업자의 주택 신축·매도 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소득금액에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한 양도소득에 과세대상이 되며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됨
본문(원문)
1.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한 양도소득에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 이에 관련한 구체적인증빙서류(양도 및 취득시 매매계약서등)를 구비하여 소관 세무서에 문의.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않은 사업자가 주택을 건축하여 매도한 경우의 과세방법.
회답
1.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됩니다.
2.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한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됩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므로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소관 세무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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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95 (<time datetime="1988-06-29">1988.06.29</time> 회신), "주택 신축·매도 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0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025)
- 원 제목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주택을 건축・매도한 경우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