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철거 건물 비용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44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철거 건물 비용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유사한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철거되는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유사한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 산입에 관한 기본통칙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상태로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함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3-8-8...45(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 산입)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

회답

귀 문의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3-8-8...45(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 산입)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43 (<time datetime="1986-11-24">1986.11.24</time> 회신), "철거 건물 비용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6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637)
원 제목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