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동산 취득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99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 취득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지만 일반과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으로 취득했다면 산입할 수 없다.

부동산 취득 시 징수당한 부가가치세의 필요경비 산입과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지만 일반과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으로 취득했다면 산입할 수 없다. 유상양도로 양도소득이 생기면 비과세·감면 대상이 아닌 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취득자가 분양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했다. 취득자가 일반과세사업자로서 해당 자산을 사업용 자산으로 취득하거나 이후 유상양도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부동산취득 시 분양사업자로부터 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은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에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취득한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취득 시 분양사업자로부터 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은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에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취득한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사업자로써 당해 자산을 사업용 자산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자산인 경우에도 당해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때에는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비과세,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취득 시 분양사업자로부터 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와 해당 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부동산취득 시 분양사업자로부터 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은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에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취득한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사업자로써 당해 자산을 사업용 자산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자산인 경우에도 당해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때에는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비과세,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95 (<time datetime="1987-07-24">1987.07.24</time> 회신), "부동산 취득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4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487)
원 제목
부동산취득 시 분양사업자로부터 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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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