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물 철거보상금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96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 철거보상금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건물소유자에게 지급한 철거보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별첨 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이용 편의를 위해 건물을 철거하면서 건물소유자에게 철거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이용편의를 위하여 무허가건물을 철거시 건물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철거보상금은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3401, 1985.11.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01, 1985.11.14

정제 정리

질의

건물을 철거하면서 건물소유자에게 지급한 철거보상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3401, 1985.11.14)을 참조.

붙임: 재산01254-3401, 1985.11.1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962 (<time datetime="1988-10-17">1988.10.17</time> 회신), "건물 철거보상금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2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250)
원 제목
허가건물을 철거시 건물소유자에게 철거보상금을 필요경비에 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