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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한 공한지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기준시가로 예정신고할 때 이미 납부한 공한지세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866, 1988.07.05. 회신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예정신고를 할 경우 기히 납부한 공한지세는 필요경비로서 공제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866, 1988.07.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866, 1988.07.05
정제 정리
질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하여 예정신고할 때 이미 납부한 공한지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866, 1988.07.05)을 참조합니다.
붙임: 재산01254-1866, 1988.07.0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866 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은 전부 주택으로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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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556 (<time datetime="1988-12-05">1988.12.05</time> 회신), "납부한 공한지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3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361)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시 기 납부한 공한지세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