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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공여한 도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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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도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토지에 만든 도로를 국가 등에 무상 공여한 뒤 양도할 때 필요경비 산입액을 물었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도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취득시기가 1974년 12월 31일 이전이면 1975년 1월 1일 현재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이용 편의를 위해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였다. 도로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후 토지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후 양도하는 경우 자산양도차의 계산을 기준시가에 의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도로의 취득가액은 당해 도로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주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후 양도하는 경우에, 자산양도차의 계산을 기준시가에 의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도로의 취득가액은 당해 도로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취득시기가 1974년 12월 31일 이전인 때에는 1975년 01월 01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에 신설한 도로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여한 후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도로 취득가액.
회답
자산양도차의 계산을 기준시가에 의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도로의 취득가액은 당해 도로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취득시기가 1974년 12월 31일 이전인 때에는 1975년 01월 01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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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749 (<time datetime="1986-12-19">1986.12.19</time> 회신), "무상 공여한 도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6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657)
- 원 제목
- 국가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후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도로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