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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금 연체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연체이자는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동산 취득대금을 기한 내 내지 않아 부담한 연체이자를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연체이자는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약정한 매매대금을 지정기간 내 납부하지 않아 추가 부담한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약정 매매대금을 지정기간 내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연체이자를 추가로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약정된 매매대금을 지정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추가로 부담한 연체이자에 대하여는 자산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약정된 매매대금을 지정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추가로 부담한 연체이자에 대하여는 자산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추가로 부담한 연체이자를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약정된 매매대금을 지정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아 추가로 부담한 연체이자는 자산양도차익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1서064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4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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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419 (<time datetime="1987-09-07">1987.09.07</time> 회신), "부동산 대금 연체이자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9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993)
- 원 제목
- 연체이자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