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신고 때 공한지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866회신일 1988.07.0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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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준시가 신고 때 공한지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7.05

기준시가로 예정신고하는 경우 공한지세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신고할 때 이미 납부한 공한지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기준시가로 예정신고하는 경우 공한지세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기준시가 결정 시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인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예정신고를 할 경우 기히 납부한 공한지세는 필요경비로서 공제할 수 없음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기준시가에 의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할 경우 기히 납부한 공한지세는 필요경비로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자진납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위의 결정기준내용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기준시가에 따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할 때 이미 납부한 공한지세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2.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음.

3.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공한지세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 자진납부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위 결정기준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866 (1988.07.05 회신), "기준시가 신고 때 공한지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0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045)
원 제목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시 기 납부한 공한지세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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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