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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신고 때 공한지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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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로 예정신고하는 경우 공한지세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신고할 때 이미 납부한 공한지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기준시가로 예정신고하는 경우 공한지세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기준시가 결정 시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인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예정신고를 할 경우 기히 납부한 공한지세는 필요경비로서 공제할 수 없음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기준시가에 의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할 경우 기히 납부한 공한지세는 필요경비로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자진납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위의 결정기준내용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기준시가에 따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할 때 이미 납부한 공한지세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2.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음.
3.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공한지세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 자진납부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위 결정기준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제5항제1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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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866 (1988.07.05 회신), "기준시가 신고 때 공한지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0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045)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시 기 납부한 공한지세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