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매립·분할측량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87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립·분할측량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매립경비와 분할측량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100분의7 이외에는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산01254-2084, 1985.07.1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84, 1985.07.11

정제 정리

질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매립경비와 분할측량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재산01254-2084, 1985.07.11)을 참조합니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084 기준시가 양도 때 도로수익자 부담금을 공제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873 (<time datetime="1986-12-30">1986.12.30</time> 회신), "매립·분할측량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6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670)
원 제목
매립경비・분할측량비가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