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존 부동산 대신 받은 신축건물은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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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존 부동산 대신 받은 신축건물은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신축건물을 분양받는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로 본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기존 부동산의 대가로 신축건물을 받으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신축건물을 분양받는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로 본다. 환지청산금의 필요경비 산입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구역 내 부동산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 부동산의 대가로 새로 신축한 건축물을 분양받는다. 환지청산금의 필요경비 산입 문제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대가로 신축한 건축물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이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대가로 새로이 신축한 건축물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로 보는것이며,

2. 또한 귀문 중 환지청산금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질의회신된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798.1985.06.1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798, 85.06.14

정제 정리

질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 부동산의 대가로 신축건물을 분양받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환지청산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1.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대가로 새로 신축한 건축물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로 봅니다.

2. 환지청산금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에 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재산01254-1798, 1985.06.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8 (<time datetime="1989-01-09">1989.01.09</time> 회신), "기존 부동산 대신 받은 신축건물은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2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203)
원 제목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대가로 신축건물을 분양받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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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